2020년07월11일 31번
[민법]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
- ②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.
-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상늘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사전구상권은 수탁보증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며, 물상보증인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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